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3일 패스21 지분을 차명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정부 모부처 공무원 1명과 기자 등 언론사 직원 2명을 소환, 지분보유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현직 기자를 포함, 언론사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등 법률 적용 문제를 검토중이며,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한 뒤 배임수재 혐의가 확정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지분 소유 과정에서 대가성 등이 인정되면 누구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성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높게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 실소유자들은 전화 등을 통한 사전 정황조사에서 명쾌한 해명이 되지 못하면 소환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해 실소유자 명부에 나타난 인사들 대부분을 소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이 현재 확보한 패스21 실소유자 명부에는 전.현직 의원 2명과 공무원 11명, 공기업 직원 4명, 교직자 7명, 전문직 2명, 현직기자 등 언론사 직원 25명 등 모두 51명의 명단이 들어 있다. 검찰은 이들 중 보유 경위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명확치 않은 인사들을 우선소환 대상으로 확정,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검찰 일반직(컴퓨터 관련 부서) 직원 1명이 재작년 6-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부인 명의로 패스21 주식 240주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본인과 주식을 판 인사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으나, 순수 투자목적으로 판단되고 손실도 크게 본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 ksy@yna.co.kr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