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7월 감사원이 감사청구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총 102건의 감사청구가 접수됐으며 이중 청구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입증돼 입건한 경우가 44건(43.1%)으로 집계돼 감사청구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0일 발간한 `감사원 민원백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감사청구건수는102건으로 연평균 20여건씩 청구됐으며 청구주체별로는 공익단체가 68건(66.7%)으로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의회 12건, 감사대상 기관의 장 6건이었으며 국회의 감사청구는 단 한건 뿐이었다. 청구분야별로는 교통.환경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공사 20건, 인.허가 19건, 세입.세출 14건, 도시계획 6건, 기타 21건 등으로 나타나 국민생활 안전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깊은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역주민 상호간의 이익과직결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102건 중 79건에 대해 조사(자체조사 58건, 위탁조사 21건)를 실시, 이중 44건은 청구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입증돼 입건했으며 29건은 타당성이 부족해 불문처리했다. 감사청구제는 민의를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지방의회의장,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시민단체, 선거권을 가진 500명 이상의 지역주민 등이 청구할 경우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