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 및 새해 예산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 요지.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 = 베트남, 몽골, 필리핀, 네팔, 인도 등 17개국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해 총사업비 1천만-3천만달러 이상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도 50% 감면.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 제주도 바깥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선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감면.환급할 수 있도록 함. 행정기관에서 공문서 외국어서비스를 실시하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외국대학 설립.운영, 초.중등학교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대한 자율을 확대. ▲증권거래법(개정) = 금감위가 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경우 서류등을 영치하거나 관계자의 사무소에 출입,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대해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이상매매시회원의 매매거래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업무 및 재산상황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법인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개정) =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5%로, 1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28%에서 27%로 인하 조정함. 세법상 손비 인정 접대비한도액중 지역별 일정비율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고 특수관계가 있는법인간 합병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함. 또한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향후 부동산 투기재발에 대비,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산출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토록 함. ▲도로교통법(개정) = 즉결심판 대상자가 심판청구전 범칙금의 50%를 가산해 납부한 경우 즉심을 면제. 빈 도로교통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소지자도 입국일부터 1년간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어린이 통학버스의범위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습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추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법(제정) =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 ▲영화진흥법(개정) = 영화등급 분류에 `제한상영가'를 신설, 제한영화관에서만상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등급 영화는 청소년 및 고등학생이 관람할 수 없도록 하고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유통하지 못하게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 = 문화관광장관은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장려, 불법복제품 유통방지 및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식별자 부착 등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개정) =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분리수거표시를 하도록 함. 공공기관에 대해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빈 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 ▲화장품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화장품의 용기 등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함. ▲장사법(개정) = 장례식장의 임대료를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를 1일로 산정. ▲공중위생관리법(개정) = 교육인적자원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학교에서 이.미용 학과를 졸업할 경우 면허를 부여함.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