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부장판사)는 26일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의원 회계책임자 조모(48)씨와 부인 박모(59)씨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에서 회계책임자 조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금고형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하의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경우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책임자 조씨 등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현금 320만원과 커피잔 세트를 돌린 혐의는 인정되지만이로 인해 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 등은 지난해 총선 당시 순금도금 커피잔 세트와 현금 320만원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경남 진주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재천 후보측의 재정신청으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