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총무회담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문제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지연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27일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상임위 통과법안을 의결한 뒤 올 국회활동을 마감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과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처리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당 총무단회의를 열어 사과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 예산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경우는 1967년(12월28일)이며 지난해는 12월27일 통과됐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