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무더기로 유보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에다 내년 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권의 '무소신' 행보 때문이다. △은행법 △금융이용자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재정건전화법·예산회계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등이 대표적 사례. '은행 주인 찾아주기'가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란 해묵은 반대에 부딪쳤다.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늘릴 경우 결국 재벌의 금융권 진출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 결과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사채이자율 제한과 사채업자 등록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도 국회 심의가 표류하며 내년 2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 됐다. 재경위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수정·통과시켰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 입장이 거세지자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재정3법중 새해예산안과 연계돼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외한 재정건전화법과 예산회계법은 국채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처리 난망인 상태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내 금융회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이었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안의 처리 역시 늦어져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