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3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지난해 2차례이상 만난 진씨로부터 금감원과 검찰 등 사직당국의 조사를 무마해 줄 것을 부탁받는 대가로 정성홍 전 국정원 경제과장을 통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수배중인 진씨를 위해 대검을 방문,검찰 고위간부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등 진씨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정 전 과장에게 속았다"며 사건의 책임을 정 전 과장에게 미루는 등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정.관계인사 로비 리스트와 관련,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뒤 본격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진씨가 대구은행 자회사인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할 당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진씨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대구은행 김모 상무와 장모 전 홍보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진씨는 금고를 인수한 뒤 예금지급 재원 부족으로 6개월 영업정치 조치를 당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해 9월 대구은행측을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민주당 당료 최택곤씨(57.구속)로부터 1천8백만원을 받은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