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최종길(崔鍾吉) 교수 의문사 사건, '수지김'씨 사건 등과 같은 '반(反)사회,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 함승희(咸承熙.민주당) 의원은 22일 "반인륜.사회적 범죄에 대해선기존의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사건의 은폐.조작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공소시효를 적용, 처벌케 하는 내용을 담은 `반사회.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 의원은 이날부터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년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함 의원은 "최 교수의 경우 지난 73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연행, 타살됐다는 사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통해 규명됐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최 교수 사건 관련자들에게 적용되는 살인 혐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수지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김씨의 남편 윤태식씨와 이 사건의 은폐를지시한 것으로 최근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의 경우 각각살인(15년)과 범인도피 혐의(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진상규명에도 불구,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졌다. 함 의원은 "공소시효제도는 사건발생 이후 장시간이 흐를 경우 그 기간에 당한범인의 고통, 증거판단의 어려움, 사회적 관심의 저하 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의도적인 증거조작이나 은폐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