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민주당 당료 최택곤씨로부터 진씨 돈 1천8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신 전차관에 대해 빠르면이날 오후 중 알선수재 또는 수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진씨 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틀째 밤샘 조사를 받은 신 전차관을 이날 오전 10시5분께 일단 귀가시켰다. 신 전차관에 대한 사전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신병을 확보한뒤 22일 중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씨는 검찰에서 "6차례에 걸쳐 신 전차관에게 돈을 줬고 금감원이나 사직동팀,검찰 등의 내사 등 진씨 사건에 대해 신 전 차관에게 얘기했다"며 "신 전차관은 직접 금감원 고위간부에 전화로 조사상황을 알아본 것으로 알고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최씨를 대질신문했으나 신 전차관은 `진씨를 만난 기억이없다'고 부인하면서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의 경우 당초 이날 오후 2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전 차장은 몸상태가 좋지 않다며 소환을 늦춰줄 것을 요청해 22일로 소환시기를 하루 늦췄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진씨 돈 10만원권 수표 4천만원을 정성홍 전국정원 과장을 통해 전달받았는지 여부 ▲ `진승현 리스트' 작성 여부 및 경위 ▲이경자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진씨 구명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진씨로부터 직접 또는 정전과장 등을 통해 5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도피중이던 진씨를 수시로 만나 검찰의수사상황을 전해주고 대책을 함께 논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