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치개혁 입법안의 조문화에 착수했으나 임시국회가 이날로 사실상 끝남에 따라 연내입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활동시한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된 데 맞춰 선거연령 및 지방선거일 조정,의원정수 감축, 지방의원 유급제화 여부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일괄입법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 1인2표제가 적용되는등 제도상의 큰 변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지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지방선거 관리 준비일정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관위는 입법지연에 익숙해 있는 만큼 선거관리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1인2표제 도입 등 큰 골격이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입법될 경우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처리되면 임시국회 활동도 사실상 마무리 되므로 정치개혁 방안의 연내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그러나 "지방선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어 연내에 입법되지 않아도 선거관리 준비에 특별한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여야의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에 대한 협상을 벌인 뒤 입법화할 것"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