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신광옥 전 법무차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뒤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 경과및 영장청구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해가며 그동안 겪은 수사의 어려움, 신 전 차관의 조사태도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날 "신 전 차관이 민주당 당료 최택곤씨를 통해 진씨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신 전 차관은 최씨 진술내용을 알고 간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혐의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이 받은 액수가 적고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아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자백을 이끌어내지 못해 일단 귀가시키고 보강조사를 벌인 뒤 사전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액수와 대가성 문제 때문에 구속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와 수사팀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재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돈을 받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 전 차관에 대한영장청구는 앞으로 비리수사에 있어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치권 및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