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G&G그룹 회장의 로비스트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여운환씨 공판에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 두 사람이 21일 법정에서 처음으로대면했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씨 공판에나온 이씨는 "여씨가 심모씨와 강모씨의 고소, 진정사건 취하를 위한 합의금, 로비경비조 등으로 돈을 달라고 해 줬다"며 "여씨가 돈을 달라고 위협해서 억지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씨는 "사업상 정산할 것이 있어 받았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편취한 돈은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고소사건으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여씨가"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유리하게 처리하게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해 총 5천만원을 줬다"며 "당시 검찰에서 비교적 친절하게 조사를 받았고 (검찰 관계자가)` 대검 이모 계장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씨는 "친한 검찰 직원이 있지만 이씨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여씨에게 어음을 준 시기(지난해 6월 1일)와 관련, 여씨측 변호인은"이때는 이미 심씨가 진정을 취하한 사실을 이씨가 알고 있었던 때"라며 이씨를 추궁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검찰에 긴급체포된 후 변호사를 통해 여씨에게 도피하라고 했다"고 말했으나 여씨는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한때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이날 서로 엇갈린 기존의 진술을 반복하면서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