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새로 마련, 경협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이율을 내리고 컴퓨터를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신설했다.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4층 통일부회의실에서 제8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남북교류 관련 4개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했다. 신설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은 우선지원대상을 당국간 합의사업, 정기적 또는 상호교환 사업, 국제체육행사 남북단일팀 참가, 의료보건사업, 청소년.학생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우선지원대상은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형사제재를 받은 자가 시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못박았다.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지침도 개정해 대출금리를 현행 연 6%에서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과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설정, 연 4% 내외로 내렸고 대출비율도 현행 소요자금의 60%에서 소요자금의 70%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반출자금 상환기간도 제품반입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고 신용대출기준도 완화해 경협사업에 대한 기금 대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새로 개정된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고시에서는 연근해서 생산량이 적은 수산물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농산물을 반입승인 품목에서 제외, 냉동 홍어, 감귤, 맥주맥 등은 승인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해졌다. 또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냉동.냉장 게, 들깨, 인삼분, 고추장, 혼합조미료, 기타견과 땅콩의 씨류 등은 반입 승인 품목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이와 함께 컴퓨터를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신설해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 반출 금지를 명문화하고 연간 200대 이상의 컴퓨터 반출은 불가능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간 선박운행승인기준고시를 제정, 부정기 운행 및 정기운행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금지원지침 및 교역관련 고시를 제.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