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9일 경기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된 최기선 인천시장에 대해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단체장 지위를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되므로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이를 포함하더라도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선거 막바지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점, 인천시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경기은행 퇴출전인 지난 98년 5월 경기은행 서이석 당시 행장으로부터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시장은 재판을 마친뒤 "그동안 인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남은임기동안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