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광옥 전 법무차관을 19일 소환, '진승현 게이트' 연루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조사할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진씨에게서 직.간접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검찰은 구속된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57)씨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신전 차관이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액수 등을 집중 추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신 전 차관이 진씨측으로부터 어떤식으로든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액수는 최대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신 전 차관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금품 전달 경위 및 금품의 명목을 조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전 차관이 최씨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금품을 받았는지도 캐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차관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진씨에 대한 경찰청 조사과(일명 사직동팀)의 내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수사 포인트. 검찰은 작년 4월말∼5월초 신 전 차관이 사직동팀에 진씨에 대한 내사지시를 내렸고, 일주일 가량 지난 뒤 "별 것 없으면 내사결과를 보고하라"며 사실상 내사를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진씨가 신 전 차관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시점이 사직동팀 내사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택곤씨가 진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시점도 4월이라는 점을 감안, 사직동팀 내사중단과 신 전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이 함수관계에 있는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작년 검찰수사 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진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 전 차관을 추궁중이다. 신 전 차관은 작년 수사 과정에서 진씨측에 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받고 있으며, 특히 작년 9월에는 진씨측에 전화를 걸어 "구속이 불가피하니 변호사선임비용을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진씨에게서 대가성이 인정되는 돈을 받거나 진씨 비호에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