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8일 신광옥 전 법무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민주당당료 최택곤(57.구속)씨로부터 1천만-2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신 전 차관을 19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 및 정확한 규모,경위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에 진씨 내사를 지시한 경위 ▲진씨 변호인 선임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직동팀이 작년 5월1일께부터 10일까지 당시 민정수석이던 신광옥 전차관의 지시로 진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후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낸 내사결과를신 수석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사직동팀 내사시점과 신 전 차관이 최.진씨를 함께 만난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 전차관의 금품수수와 사직동팀의 내사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캐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돈 사용처에 대해 일부 확인된 게 있고 관련 진술에 다소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해 신 전 차관에 대한 처벌의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씨가 준 돈이 떡값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던데 떡값이라면 처벌이 안 된다는 뜻인데 그런 용어는 적합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작년 10월께 특정대학 출신의 국정원직원들을 동원, 같은 대학 동문인 수사검사에게 수사 중단압력을 행사하는 등 구명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를 빠르면 22일께 소환, 진승현게이트 연루여부는 물론 지난해 여권고위층을 상대로 '진씨 사건에 고위층 가족이 연루됐다'는 설을 퍼뜨려 수사중단을 유도하고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수배중)의 불구속 처리 문제 등을 검찰과 협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방해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도 캐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시중에 떠도는 '진승현 리스트'에 연루된 현역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 등의 실명이 담긴 명단을 입수,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사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