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8일 이번 사건이 지난 87년 발생 당시부터 공안 당국에 의해 철저히 은폐.조작된 사실을 밝혀내고 19일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발표 내용에는 87년 사건은폐 전모와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 경위 등이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7년 장세동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사건 초기부터 은폐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의 요청으로 이무영 전경찰청장이 주도적으로 내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인도피등 혐의로 구속기소키로 했으나 87년 사건 은폐 관련자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돼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재소환, 조사한데 이어 15일권모 전 외무부 아주국장 소환을 끝으로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작성 등기소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