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이른바 '옥탑방'과 25.7평이하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내년 3월부터 양성화기로 했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5.7평 이하 서민주택 중 준공을 받지 않은 위법건축물과 연립주택 옥탑방에 대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합법 건물로 양성화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며 "내년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옥탑방은 서울에만 2만5천가구가 있으며,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면 영세민들이 재산권행사 제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의 법인세 2% 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세금은 한번 내리면 올리기 쉽지 않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한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