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는 17일 정당관계법 소위를 열어 당내 경선과정에서 매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품을 주고받은 양측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에 실시되는 여야 각정당의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 후보 경선은 물론 당지도부 경선때도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당내 매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당사상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돼 당내 경선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처벌수준에 대해 민주당은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한나라당은3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주장, 앞으로 조율이 필요하다. 아울러 광역의원선거 여성 비례대표 명부를 `남-여-남-여' 또는 `여-남-여-남'방식으로 작성, 여성이 당선권에 반드시 50% 정도 공천되도록 했다. 소위는 또 지구당 사무실에는 `2명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허용하는 한편 지구당사무실을 시.군.구에만 두고 읍.면.동의 경우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한편 선거관계법 소위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었으나 지방선거 의원정수, 선거구제, 지방의원 유급제화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그동안 합의사항만 조문화한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선거법 소위 민주당측 간사인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미타결 쟁점은 각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