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7일 진씨의 돈이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관련 계좌등으로 간접 유입된 단서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수사 당시, "신광옥 전 법무차관이 작년 9월 MCI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진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이 불가피하니 변호사 선임료15억원을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은성 전 2차장에 대해 지난주 출국금지 조치한데 이어 김씨 본인 및주변인사들의 계좌추적에서 김씨가 진씨의 돈을 '제3의 인사'를 통해 전달받은 단서를 확보, 이르면 이번주말께 김씨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진씨돈 수수 여부 및 경위는 물론 진씨의 로비용 비자금전반에 대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진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특정 언론에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한 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방해또는 기밀누설 등에 해당되는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진씨 변호사 선임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검찰 직원 김모씨는 작년 검찰수사에서 "신 전 차관이 (작년 9월 어느날) 오후에 진씨에게 전화를 걸어 15억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토록 해 진씨가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 등과 (그 문제를) 상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이 밝혔다. 이에 대해 진씨는 당시 수사팀에 "잘알지도 못하는 김씨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는 것. 신 전 차관은 작년 5월과 8월 진씨를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와 함께 만난것으로 드러났으며, 진씨는 작년 9월부터 소환되기 직전까지 100일 가량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중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신 전 차관이 소개했다고 지목된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MCI코리아 직원이 친구 사이여서 진씨를 소개한 것으로 소명해 왔다고 말했다. 작년 9월은 당시 수사팀이 한스종금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검찰이진씨를 수배했던 시점이다. 검찰은 최씨가 작년 수표세탁 과정을 거쳐 수차례 200만-3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신 전 차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최씨에게서 받아냈으며, 지난주최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로비와 관련한 일부 관련 장부를 압수, 검토중이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이르면 18일 중 소환, 조사한 뒤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될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