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신계륜(申溪輪),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이성헌(李性憲) 의원등 여야의원 26명은 당내 민주화와 여성할당제의 현실화, 당 정책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소장파의원 모임인 미래연대가 주축이 돼 한나라당 22명, 민주당 의원4명이 참여한 개정안은 당내 민주화와 관련, 아래로부터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 및 당지부 대의원 중 하급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이 전체의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정당 대표자와 공직선거후보자는 반드시 비밀투표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는등 상향식 공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당내 선거에서 매수행위의 금지와당비의 본인 납부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당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토록 했다. 특히 여성할당제 현실화 방안과 관련, 현재 비례대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한 것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규정에도 불구 여성의원 후보자가 사실상 30%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보완키 위해 여성후보자가 후보자 명부에 1순위부터 매 2인당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당정책 기능강화를 위해 각 정당의 당원수 및 활동개황만을 보고토록돼있는 현행 조항에 매년 정책활동계획 및 그 집행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토록 하고,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