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는 17일 오후 정당 및 선거관계법 소위를 잇따라 열어 정치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계속한다. 정당관계법 소위에서 여야는 각 지구상 사무실에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다는 현행규정을 현실화해 `2명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다'는 쪽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성 비례대표의 공천문제와 관련, '당선권내에 50% 이상공천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각 공직선거 후보의 공천과정을 상향식으로 한다는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관계법 소위는 지방선거 의원정수, 선거구제, 지방의원 유급제화 등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그간의 합의사항만을 조문화해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마련한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선거법 소위 원유철(元裕哲) 민주당 간사는 "지방선거 출마준비자들을 위해 일단 그간의 합의사항만을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 처리할 방침"이라며 "미타결 쟁점에 대해서는 각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