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 회기중이거나 가뭄.수재처럼 국가적재난이 닥칠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국외출장이 일정 정도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국외여행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고 수행원의 규모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국무총리 지시 제2001-29호)을보내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국회 회기, 가뭄.수재, 기타 현안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 특별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국외여행 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행원의 규모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매년 1월말까지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들의 공무 국외여행 일정과 목적 등을 적은 여행계획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출발예정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토록 했으며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해 내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것을 막고 일하는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케하는한편, 고위공직자들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