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와 설연휴 등을 이용한 불법.탈법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을특별감시, 집중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야 한다는 인식아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품살포와 기부행위 위반 ▲흑색선전 및 비방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선거시기에 편승한특정정당 반대나 집단민원 해결 등을 요구하는 과격.집단시위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대해서도 엄벌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사명목이나 각종단체 위문활동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송년회.동창회.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서의 금품.향응제공, 새해인사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자 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명함.연하장.달력 등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다양한 형태로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 수사요원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검색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하게 단속.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사범 신고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까지 사전선거운동사범 83명을 입건, 19명을 불구속하는등 38명을 처리하고 4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