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3일 금융감독원 조사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전 마사회 감사 황용배(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S사의 외자유치와 관련된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된 이 회사 상무이자 사위인 양모씨로부터 "금감원에 내용을 알아보고 선처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함께 3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황씨는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어 1억5천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지만 이중 7천만원은 이미 되갚았으며 로비에 사용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사위 양씨와 S사 대표 남모씨 등은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가.차명계좌를 통해 사전에 주식을 매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10월 금감원에 의해 고발돼 구속됐다고 검찰을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이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아 금감원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에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