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대규모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 방북체제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운영.상임위원 합동회의에서 "현재의 교류.협력체제와 상충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방안은 "북한내 남한 주민들의 민.형사 사건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예방조치및 방북자들에 대한 포괄적 신변안전보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의방북이 수시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사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에서는 이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교류협력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며"시민사회의 기초가 취약하므로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통일민간단체에 대한 우편.통신료 등 공공요금 할인▲세금감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또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본법의 제정을 제의하고 "현재 분야별 지침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이산가족 분야 등을 분야별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