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유성근 의원(경기 하남)과 민주당 박용호 의원(인천 서·강화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내년 8월8일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1일 국회의원 9명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나라당 정인봉(3백만원) 유성근 의원(2백50만원),민주당 박용호 의원(3백50만원) 등 3명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그러나 1심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김부겸 심재철,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부인 김모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경우 벌금형으로 감경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안영근 의원은 1심대로 벌금 70만원,8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선 만능주의를 개선하고 공정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품제공과 상대방 비방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경위와 의도,조직적 개입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여야의 원내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의석과반수에서 1석 모자라는 1백36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1백34석으로 의석이 줄어들게 돼 표대결 등 원내 장악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의석도 1백18석에서 1백17석으로 줄어들어 자민련의 캐스팅보트 역할은 한층 증대된다. 이재창.서욱진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