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연말일정을 감안해 오는 14, 1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이어서 이달 중순께 화급한 국회 현안의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여야간 입장차이가 현격한 일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날 '3당 3역회의'를 제안할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최대 현안인 새해 예산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남북협력기금, 복지분야 예산,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 SOC 투자 등에 5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이미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양대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의혹이 짙다"면서 5조원 삭감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 5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민주당은 원안처리를, 한나라당은 1천억원 이상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3조4천702억원 규모의 생산적 복지관련 예산과 5천483억원에 달하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 임시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된 33건과 각 상임위에서 심사중인 14건 등 약 50건으로 기금관리기본법, 건강보험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최대 쟁점. 기금관리기본법은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여부로 논란인데 민주당은 증시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안정성을 중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대해 야당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단일보험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한 반면, 민주당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통합이 99년 여야합의 사항인데다 소득재분배 및 보장기능을 위해선 예정대로 내년에 재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놓고도 입장이 갈려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법에 대해선 검찰과 국세청의 계좌추적 남발을 위해 계좌추적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난색을 표시, 절충이 필요하며,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은 내년도 예산안 등과 연동돼 법안 처리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임시국회를 계기로 17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비자)없이 출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성인영화만을 제한상영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이 주원료인 청주에 매기는 세율을 현 70%에서 30%로 인하하는 주세법, 준조세 성격의 11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은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