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는 11일 오후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광역의원 1인2표제 도입 등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조항의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선거법 소위는 광역의원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 기탁금 하향조정 및 반환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초의원 정수의 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체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소폭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정당법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 공천을 50%로 확대하고,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상향식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제 또는 주민청구징계제, 지방의원 유급화 등 내년 지방선거 관련 사항을 우선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선거권 연령 인하 등 쟁점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지방선거 관련 조항은 가급적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너무 짧아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