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위성을 통한 중앙지상파 방송의 동시재전송과 관련, 당 정책위원회.문화관광위 연석회의를 열고 동시재전송 위성방송을 실시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은 회의후 "현행 법상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동시재전송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면서 "또한 위성방송은 기존 지상파와는 달리 새로운 콘텐츠를 담아 방송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법 78조3항에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 규정을 두도록 했으며, 현재 동시재전송이 허용되는 KBS와 EBS는 제외키로 했다"면서 "위성방송과 지역방송간 `윈-윈게임'이 돼야 하며, 지역방송에 위협이 된다면 (방송위가) 승인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방송법 개정과 관련,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보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반영토록 할것"이라며 "13일 국회 문광위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위성방송 실시 이전에 법안을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 심재권(沈載權) 기조위원장, 정범구(鄭範九) 정동채(鄭東采) 최용규(崔龍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