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千正培.민주) 김홍신(金洪信.한나라)의원 등 여야의원 20여명은 10일 공직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얻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발.수사의뢰 권한과 재산처분 등의 시정조치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 취득, 직무권한의 사적 이용, 국공유재산의 임의사용 등을 못하도록 했으며, 당담업무가 자신 및 친족의 이해관계와연결된 경우 이의 회피를 의무화했다. 또 ▲기업체 임원직 종사 ▲직무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경제적 대가를 받고하는 역무(役務) 제공행위 등을 금지했으며, 공직활동 이외의 인적 역무를 제공할경우 소득이 공직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이 될 경우 기업체를 소유한 의원들이 주식배당 소득을 얻는 것은 허용되나그 기업체의 임직원으로 받는 급여는 의원세비의 15%이하로 제한되며, 율사출신 의원들도 법무법인 등에 대한 투자소득은 인정되나 직접 기업체 고문변호사 등으로 얻는 수입은 크게 제한받게 돼 의원들의 겸직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특히 공직자윤리위의 권한을 강화, 재산등록 등을 허위기재한 공직자를 고발.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재산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전직 또는 사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검찰청, 경찰청,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이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