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당발전.쇄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세형.趙世衡)'를 열어 대선후보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키로 잠정 결정했다. 특대위는 이날 가장 첨예한 쟁점인 전당대회 시기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대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 "5만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권역별 재투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주식'선호투표(Alternative Voting)' 제도를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 하원의원 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선호투표는 투표자가 입후보자 전원에게선호순서를 매겨 기표케 하고, 1위 기표수를 우선 집계해 여기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당선자로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위로 기표했던 투표자의 2위 기표수를 해당 후보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결선집계를 하게 된다. 특대위는 또 대선후보 선거인단 가운데 당원 선거인단은 읍.면.동 단위별 인구비례로 구성하되, 여성과 청년비율을 각각 30% 이상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대위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케 돼 있는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간 관계, 의총과 당무회의의 관계, 재정.회계의 투명화 방안 등 당 구조의 `현대화' 방안을 다루고 전당대회 시기 문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