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면서 기금관리기본법,법인세법,소득세법,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이들 법안은 여야간에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주 중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금관리법의 경우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야는 △기금 통폐합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감시 강화 등 주요 내용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최종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와 특별부가세 폐지,종합소득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도 빨리 처리돼야 내년 1월부터 국민과 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법인세법은 법인세율 인하가,소득세법의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세율 인하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담배부담금을 현행 2원에서 1백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은 야당의 반발이 워낙 극심해 연내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