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야당의원들은 "세무조사 남용을 막고 침체에 빠진 경기의 부양을 위해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의원들은 "선심성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예산안에 대해선 여당측이 "경기부양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측은 "선심성 소지가 있다"고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세기본법 =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와조사대상, 불성실 납세자 기준, 과세정보 국회제공 조항. 개정안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을 신설, 공평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선 안된다고규정했다. 서울국세청장 출신인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세무조사 오.남용 문제가 현 정부서도 근절되지 않았으며, 특히 언론세무조사 이후 정당한 세무조사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세청측은 "세무조사 남용금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남용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법제화는 무리"라고 반대했다. 또 개정안은 세무조사 대상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신고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경우 등 4가지 유형에 한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성실성이 추정되는 납세자'에 대해선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징세업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세정보 국회제공 의무화의 경우에도 현재는 세무당국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있으나 개정안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한나라당은 세무조사의 위법.부당성에 여부에 대한 국회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과 정세균 의원은 "과세정보 비공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관행"이라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법인세법 = 한나라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세금감면이 가장 좋은 경기활성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세균 의원은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소득세 총액이 감소해 국가재정이 불건전해질 소지가 있는 반면 법인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채산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 인하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소득세법 = 현재 소득구간별로 10-40%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정도 하향조정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도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자는 데 여야간 별 이견이 없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2% 포인트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재정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