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87년 이 사건의 은폐.왜곡과 관련,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이던 이학봉 전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소환조사한 전모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 "상부 지시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사건 은폐 경위와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장 전 부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당시 사건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진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공개하겠다"고말했다. 검찰은 작년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 그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분류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모 전 대공수사국장 등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과 이무영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지김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임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했고, 이 전 청장은 사건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국장과 이 전 청장 등을 7일 재소환, 보강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인정되는 국정원 및 경찰 관계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