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등 35개 법안과 테러전쟁 파병동의안 등 3개 동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촉구결의안, 부패방지위원 국회 추천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 ▲통신비밀보호법(개정) =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토록 하고, 36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중지토록 함. 또한긴급감청의 경우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되, 급박한 때는 집행착수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민사소송법(개정) =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속 영장의 효력과 같은 `감치(監置) 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하고 7일간 감치할 수 있도록 함. 민사재판에 앞서 서면 질의서와 답변서를 사전심리한 뒤정식재판을 시작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함. ▲민사집행법(제정)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채무자가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에 비치, 일반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 신용불량자로 불이익을 받도록 함. ▲산업발전법(개정) =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의 보유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을 임원결격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등록요건을 강화함. ▲특별소비세법(개정) = 공기조절기, 귀금속 등 생활용품 및 골프용품 등 레저용품의 세율을 20%로, 승용차에 대해선 2천㏄ 초과 14%, 2천㏄ 이하 10%, 1천500㏄이하 7%로 각각 인하키로 함. ▲특허법(개정) = 국가 및 자치단체에 귀속돼온 국.공립대 교직원의 직무발명에대한 특허권을 소속 학교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에게 이전.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발명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함. ▲병역법(개정) = 시.군.구에 위임처리하던 병무행정 사무를 지방병무청이 직접수행토록 함. ▲농어촌정비법(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계획의 공고.열람절차 등을 거치지 않도록 함. ▲출입국관리법(개정) = 외국인을 불법입국시키기 위해 초청.알선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과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불법행위를 통해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한국 상륙또는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이내로 연장함. ▲한국마사회법(개정) = 한국마사회가 사업연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30%로 낮추고, 이익준비금은 현행 10%이상에서 10%로 변경해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 사회복지에 지원되는 특별적립금의적립비율을 높임. ▲전염병예방법(개정) = 국가의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결정,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함.신청후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함. ▲혈액관리법(개정) = 안전한 채혈을 위해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을 할 수 없도록 함.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 보완,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는 매년 결산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토록 함. ▲소액사건심판법(개정)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판사가 답변서의 제출의무, 무변론판결, 변론전의 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심리를 마치도록 함.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