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6일 한나라당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 "탄핵소추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총장은 이에 해당되는 위법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대응논리를 마련했다. 대검은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우선 탄핵사유로 제시된 총장의 `권한남용금지 위반'(검찰청법 4조2항)에 대해 "이용호.진승현.정현준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 은폐.축소를 지시하거나 법률에 위반해 수사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용호게이트에 신 총장의 동생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이용호가동생에게 접근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수사를 지시해 구속하는 등 공직자로서처신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사유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발언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헌법 7조 및 검찰청법 4조)에 대해선 "정치권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가 사회혼란과 검찰불신을 초래해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를 언급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회 증인소환 거부(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2조)와 관련해서는동법 제12조를 내세워 "국회 불출석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적용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탄핵될 경우 국가의 중추적 사정기관이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져 공권력 공백을 가져오고 국가신인도도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