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야당의 검찰총장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국회 법사위에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검찰총장 출석 불가란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23장 분량으로 된 답변서에서 검찰은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승남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를 밝히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검찰은 사유서 후반부 '보고사항'을 통해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 등 3대 게이트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최대한 진상을 밝혀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신 총장이 향후 탄핵안 발의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경우 김각영 대검차장 지휘 아래 정상업무를 수행키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검찰총장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의 각종 법적 대응책도 강구중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