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5일 당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은 인위적인 정계개편 방지 및 향후 각종 선거에서의 균등기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역구 의원과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탈당한 경우 해당 직을 상실토록 한 것은 지난 대선 이후 계속돼온 여권의 정계개편 시도를 제도적으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지난해말 이뤄진 자민련에 대한 민주당의 `의원꿔주기' 사태와 올해 DJP 공조파기 이후 이들이 민주당에 재입당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 대통령선거에서 불공정선거방송 심의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하고 9명인 심의위원은 국회 의석비율을 고려해 정당이 추천한다. 대선후보 TV토론 대담방식을 1인 또는 수인에서 1인 또는 2인으로 변경한다.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모든 선거범죄는 특별검사가 전담한다. 선거운동시피켓, 완장, 어깨띠, 마스코트 등은 금지하고 표찰만 허용하되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허용한다. 전화홍보비와 선거용 홈페이지 제작비, 재보선에 한해 현수막 제작비를 선거공영제 대상에 포함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관여를 금지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1인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며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선거권을 부여한다. ◇지방자치법 = 내년 월드컵과 겹치는 지방선거일을 5월 9일로 앞당기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낭비.인기행정 자제를 위해 독자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파산제를 운영한다. 금고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단체장에 대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집행권을 정지하되 향후 무죄가 확정되면 직무집행권을 회복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수당을 인상한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동의로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되취임후 1년, 임기만료전 1년, 한번 발의된 사유로 1년내 재발의 금지 등 보완책을마련한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