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5일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지난달 18일 이 구치소에서 노역수용 도중 숨진 구모(41)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벌였다. 인권위 유현 위원 등은 이날 숨진 구씨와 함께 수용됐던 동료 등을 상대로 구치소 내부의 폭행 및 가혹행위,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다. 한편 구씨는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25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달 17일 오전 1시이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18일 오후 7시 구치소에서 쓰러진 뒤 시내 동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19일 오전 3시께 숨졌다. 검찰은 부검 결과 구씨는 알코올성 간질환 등 지병으로 숨졌다고 밝혔으나 유가족들은 구씨의 몸 곳곳에 멍이 있는 등 구타나 가혹행위로 숨졌거나 구치소가 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의혹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