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23장 분량의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답변서 요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검찰권 행사에 대해 증언하면 검찰권 행사에 적잖은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또 국회에 출석한다면 향후 같은 논거로 각급검찰청의 장을 비롯, 수사검사까지도 국회에 출석해 증언할 수 밖에 없어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국회가 현직검사인 검찰총장에게 범죄수사나 소추권 행사의 당부에 대해 증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는 권력분립과 사법의 독립이라는 헌법원칙에 따라 '감사또는 조사는...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라는 (출석) 제한을 두고있다. 또 같은법 14조는 (출석, 증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국정감사나 조사라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증언은 수사기밀의 누설은 물론 그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검사들의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 고려돼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2조는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이외에 통상적인 안건심의의 경우까지도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범위를 넘는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89년 국회 노동위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 국조특위 등에서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등의 전례가 있다. 또 87년 8월12일 법제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정부위원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답변했고,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에 검찰총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지 않았다. 선진국에서도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 보고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출석해 모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경우 검찰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배려해 주기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