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박헌기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23매 분량으로 된 답변서에서 검찰은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에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 총장의 불출석 사유를 밝히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검찰은 사유서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면 같은 논거로 각급 검찰청의장을 비롯해 수사검사까지도 국회에 출석해 증언할 수밖에 없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유서 후반부 `보고사항'을 통해 정현준.진승현.이용호게이트 등 3대게이트의 축소.은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최대한 진상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유서에는 신 총장의 '면책특권 제한 발언'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정 범위에서 내재적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학계의 일반적 해석론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도 게재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선 검사들의 여론이 총장의 국회 출석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날총장의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신 총장이 향후 탄핵안 발의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경우 김각영 대검 차장 지휘 아래 정상업무를 수행키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기획과를 중심으로 총장의 국회 불출석에 따른 정치권 동향을 주시하면서 탄핵안 발의 등에 대비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