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5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탄핵안 처리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에게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장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으면 탄핵안 처리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 총무가 사전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법에 따른다'는 발언의 취지에 대해 "과반에 육박하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를 방치하기는 어렵다"면서 본회의 보고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18일에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검찰 수뇌부 탄핵안을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하고서도 공식적인 상정 절차를 빠뜨려 `고의적 실수'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당시 이 의장은 "의장은 어떤 어려움과 고충이 있어도 국회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탄핵안을 상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본회의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는 절차를 밟지 않아 탄핵안 상정이 불발로 끝났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 이번에는 이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되나, 결국 탄핵안을 보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교원정년 연장문제가 논란을 빚었을 때 "국회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의사를 내비쳤던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이 의장이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도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