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신 총장을 탄핵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한나라당의 잇따른 당론번복에 대한 자민련측의 불만으로 `한-자 공조'가 확실치 않고, 자민련이 동참하더라도 민주당이 탄핵안의 합의상정을 거부하는상황에서 회기내에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 한-자 공조 = 자민련은 신 총장 국회출석을 요구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한나라당측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만 탄핵안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4일 "총장이 5일 법사위에 출석하면 탄핵소추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한나라당측의 탄핵안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가서 얘기하자"고만 말했다. 자민련은 특히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안의 본회의 처리약속을 어긴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자민련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정년 연장안을 전격 유보한 상황에서 우리당이 탄핵안에 대해 곧바로 협조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한나라당측은 당황해하며 자민련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조만간 김학원 총무를 만나 간곡히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승국(朴承國) 수석부총무는 "어려운 함수관계"라며 "자민련이 탄핵안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 절차 = 헌법상 탄핵안이 성립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6, 7, 8일 잡혀있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6, 7일 양일중 탄핵안을 보고하고 7,8일 중에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자민련의 입장 등을 종합 고려, 시간에 쫓긴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탄핵안 발의는 정기국회 후 곧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만섭(李萬燮) 의장 변수 = 한나라당이 공언한 대로 5일 신 총장의 국회 불출석이 확인되는 대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이 의장이 6,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지 여부가 최대변수가 된다.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즉시'라는 자구를 놓고 해석상 차이가 빚어질 소지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즉시'라는 것이 `몇시간 이내'라는 명확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장이 6, 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보고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여야 총무가 사전 합의해주길 바란다"면서도, 본회의 보고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