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정부의 테러방지법안과 관련, 테러행위의 정의를 '북한과 국제적 테러'로 한정하고,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두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위와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열어 이같은 당입장을 정보위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테러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로 별도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에 조항을 신설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러나 정부안은 테러를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북한과 국제적 테러로 한정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안 16조는 대테러센터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데 반대여론도 많고, 남용소지도 있기 때문에 테러사건에 국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남용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보위원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내 처리가 힘들지만 정부여당의 태도 여하에 따라선 연말께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정보위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