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수사기관들이 전화가입자의 통화내역을 한국통신 등 전기통신업자로부터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법사위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들은 검사나 경찰서장의 명의의 공문만으로도 쉽게 통화내역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자료를 제공한 업자의 경우 제공한 통화내역 자료대장을 7년동안 보관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