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문예진흥기금(영화관 입장시 부과)과 국제교류기여금(여권발급시 부과)의 폐지가 2년간 유예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할 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역시 오는 2004년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비롯 교통안전부담금, 도로교통안전기금 분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 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법안은 또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 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부담금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을 감안, 적용대상 부담금 95개를 명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