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때 주거지역 재래시장 용적률을 현행 250% 이내에서 준주거지역 수준인 400-700%로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배기운(裵奇雲.민주) 소위원장은 "용적률 상향조정은 5년 한시법인 특별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당초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시장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시비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합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고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설이 허용돼 재래시장의 재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또 재래시장의 재개발 때 입점상인에 대해 인근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차적인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고 재개발에 따른 과밀부담금도50% 감면해주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