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업용 상가 건물에 세들어 사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을 5년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이 1일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 넘길 방침이다. 송 의원은 "임대인들의 일방적 계약권리로 인해 그동안 카페나 음식점을 하는 상인들이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년만에 영업을 그만 둬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인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5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 상가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영세상인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돼 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고 그외 상인들도 일반 채권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했다. 소위는 보증금 얼마 이하를 영세 상인으로 정해 최우선 변제권을 줄지와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어느정도로 제한할지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데도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도록 하면 건물 주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크게 올려 받을 가능성이 있고 상인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건물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최근 "상가 건물주들의 횡포로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채 거리로 내몰리는 영세상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