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30일 지난 87년 '수지김 피살사건'과 관련, 서울지검이 요청한 당시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의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이들을 소환, 사건은폐 경위 등을 본격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16일과 오늘 두차례에 걸쳐 수지김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통보했다"며 "87년 수사기록을 검찰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수지김 남편 윤태식씨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당시 윤씨를 조사했던 안기부 직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